

의뢰인은 모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이며, A군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202X년 5월경, A군은 인간관계, 가정형편,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문제로 힘들어하던 중, 의뢰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군의 어려움을 알고 학교 안팎에서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였고, 학교 상담교사와의 연계를 시도하거나 외부 쉼터를 소개하는 등 교사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202X년 7월경, A군은 의뢰인에게 "사랑한다", "여자로 보인다"는 등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A군이 고백을 단호히 거절당했을 경우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우려하여, 교사로서의 입장에서 분명히 선을 긋되, 신중하게 대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군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부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단지 A군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A군의 부모가 이와 같은 정황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등학교 교사인 의뢰인이 상담을 통해 학생과 정서적으로 가까워진 과정에서, 학생의 일방적인 감정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었던 사례입니다. 이후 학생의 부모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였으나, 판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학생을 이성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점, 모든 접촉이 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교사로서의 역할 수행 범위였음 주장
2) A군의 경찰 진술, 학교 자체 조사보고서, 상담교사의 증언을 종합 분석하여, 접촉 수준이 손을 잡거나 어깨를 토닥인 정도였으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준의 행위는 없었다는 점
3)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성 부족, 피의자의 상담 목적과 행위의 정당성을 강조
4) 의뢰인이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 정신과 치료로 인한 검사 유보 사유 제출, 학교 진로상담 보고서 및 교육청 고충심의 의견서 확보 등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수원지방검찰청은 판심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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