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특정 직원에 대한 채용비리, 급여 과다지급, 근무태만 방조 등의 사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고발인은 학교법인 내부의 이사로서, 법인의 예산이 낭비되고 경영진이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함께 근무한 직원들도 함께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우선 고발내용 중 핵심이 되는 ‘법인의 재산상 손해와 피의자의 고의적 행위’ 여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
1) 고발된 채용절차는 정관 및 내부 운영 규정상 적법한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적 위반이나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는 점
2) 급여 지급 역시 이사회에서 정한 급여 기준에 따른 것으로, 특정인에 대한 부당한 이득 제공이 아닌 점
3) 문제 삼은 ‘근무태만 방조’에 대해서도 구체적 근거가 없으며, 지속적인 인사평가 및 업무기록상 피의자들이 정상적인 업무분담을 수행해 온 점
4) 무엇보다도, 학교법인이 실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의자들이 의도적으로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전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
변호인은 위 내용과 함께 조직 내 객관적 의사결정 구조 및 경영보고서, 인사결재라인에 관한 근거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혐의없음 취지의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고발 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래의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1) 해당 채용과정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위법 소지가 없음
2) 급여 지급 역시 예산 내 기준에 따른 것으로 배임 고의성이나 편취 목적이 없음
3) 근무 태만과 관련된 주장도 피의자의 의도적 방조나 공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이러한 점을 종합해, 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형사고발 사건 중 배임죄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성립되기 어려우며, 법률적으로는 ‘실질적 손해 발생’과 ‘피의자의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고발이었고, 경영상 판단의 차이를 범죄행위로 왜곡하여 주장한 사례였습니다.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리적 반박을 통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응한 결과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학교법인, 협회 등 비영리단체 운영에 있어 형사고발이 제기될 경우, 신속한 법률조력과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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