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대학교수로서 특정 학생들과 장기간 학문연구를 하며 해외학회, 연구발표회 등 많은 행사를 진행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의뢰인과 마찰을 빚던 몇몇 학생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지만 대학 내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앞둔 상황이었기에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안을 제시하였고 성립시켰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은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계속하게 되었고, 이에 우리 의뢰인은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 대응 및 무고로 고소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측에선 무고죄로 고소한 것이 2차 가해라고 주장하였고 아울러 사건을 담당한 검찰 측에서도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것에 사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신속히 의뢰인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강제추행에 대한 사실이 없으며 구속의 필요성은 더더욱 없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는데요.
1) 고소인과의 합의 시도는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해 최대한 빨리 사건을 정리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합의 과정 중에서도 강제추행 혐의는 일관적으로 부인하였다는 점
2) 아울러 강제추행에 대해 어떠한 인정이나 사과도 한 적 없으며, 연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 것에 대한 사과만 진행하였다는 점
3) 고소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의뢰인과의 메신저 내역을 볼 때, 시기가 맞지 않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현재 고소인들과 분리되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기에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판심 법무법인의 서면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이후로도 결백을 증명할 수 있도록 판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이어서 맡겨주셨고 현재도 긴밀한 협력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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