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사실관계 조사, 조치 결정, 피해·가해 학생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심의·의결 기구다. 단순 지도 차원을 넘어 생활기록부 기재, 전학·출석정지 등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과 절차 이해가 핵심이다.
학교폭력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을 공정하게 심의하여 학생의 교육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 자체 해결 또는 위원회 심의로 진행되며, 결정 내용은 학생의 학업과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절차 중 진술 태도와 자료 제출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 구분 | 주요 조치 |
|---|---|
| 가해 학생 | 서면사과, 접근금지,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 |
| 피해 학생 | 보호·치유, 상담, 학급교체, 학습 지원 |
절차별로 기한과 요건이 엄격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A. 사안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하나, 중대한 경우 위원회가 진행된다.
A. 조치 유형에 따라 보존·삭제 시점이 다르다.
A. 고의성이 입증되면 신고자에게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이 문서는 학교폭력위원회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사안의 내용·증거·절차 진행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 대응 시에는 구체적 사안에 맞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